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21일 권모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후 개당 2만420원에 이를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며 310여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다른 투자자인 이모씨가 코빗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코빗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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