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KBS이사회가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재적 이사 11명 중 이인호 KBS 이사장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해 표결(6명 찬성)로 안건을 처리했다.

고 사장은 이날 오전 해임제청안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후 출석해 대면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은 "해임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국내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고 사장 해임 사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꼽았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한편 141일째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고 사장 해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