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도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79개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 현행 27.9%에서 24.0%로 낮아진다.
대환대출 가능 대상자는 기존 연 24.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상환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연체 없이 꾸준히 빚을 갚은 대출자로 24.0% 이내 금리의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 대출로 대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제도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회는 대환대출 가능 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빚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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