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했다. 상속한 경우는 피상속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합산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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