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백화점업계가 온라인쇼핑몰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의 무리한 ‘키워드 마케팅’이 논란이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더현대닷컴’은 최근 국민 관심이 집중된 비트코인과 업비트를 키워드로 내세워 마케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머니S>가 이날 주요 3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해본 결과 더현대닷컴에서만 가상화폐와 관련 없는 상품에 비트코인·업비트를 키워드로 넣어 게시했다.
더현대닷컴에서 비트코인과 업비트로 검색된 총 3개의 상품 중 1개는 패션브랜드 ‘에디션앤드지’(제조사: 신성통상·현대백화점 입점)의 양가죽 소재 재킷이었고 나머지 2개 제품은 비트코인 관련 서적이었다.
문제는 ‘에디션앤드지’의 양가죽 소재 재킷은 가상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비트코인·업비트’를 상품명 앞에 넣어 소비자 관심을 끄는 키워드로 썼다는 점이다.
반면 엘롯데·롯데닷컴과 SSG닷컴에서는 가상화폐 이름이 아예 검색되지 않거나 비트코인 모양을 딴 디자인상품 및 유사한 이름의 상품이 검색됐다.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엘롯데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이름이 전혀 검색되지 않았으며 롯데닷컴은 총 9개 상품이 검색됐다. 롯데닷컴에서 검색된 상품은 ▲비트코인 관련 서적(7개) ▲비트코인 디자인 시계(1개)와 단어별 검색어 결과인 저금통(브랜드:Beat/품명:B-COINBANK) 등이다.
SSG닷컴에서는 총 10개 상품이 검색됐다. 롯데닷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트코인 관련 디자인 시계(벽시계: 6개/손목시계: 2개)였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은 ‘비트’로 검색된 ‘슈퍼8비트 사탕티슈’였다.
더현대닷컴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편승해 상품과 관계없는 키워드로 비트코인 등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1호’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 상품과 관계 없는 이슈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현대닷컴의 ‘에디션앤드지’의 양가죽 소재 자켓 상품 안내에 비트코인 등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키워드와 관련 없는 제품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경우는 판매자들에게 플랫폼만 제공하는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 업계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더현대닷컴은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온라인 검수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결국 직접 검수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에 편승한 키워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더현대닷컴의 경우 판매자에 ‘더현대닷컴’이, 대표자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명기돼 있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와 같이 (운영업체가) 플랫폼만 빌려주는 경우 개인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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