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2016년 기준 화재사고에서 소화설비가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0.002명이 사망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엔 0.0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역시 소화설비가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1400만원, 작동하지 않은 경우 1건당 6.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처럼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화재 피해도 달라지므로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 작동 여부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리스크 평가 요율제도를 도입해 큰 폭으로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며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보험법에 기업성보험에 대해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한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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