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직 임원인 이씨는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은 1심 무죄를 받았지만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1심 유죄를 판결받았다. 피해액은 7810만3990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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