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은 자산운용사 임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감봉조치는 사실상 해고통보나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 내규상 임원 재선임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업계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자산운용 C상무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처분을 받았다. C 상무는 2010~2012년 증권사 2곳으로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6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C 상무는 금감원의 감봉처분에 대해 “금감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감봉조치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일반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가 C 상무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자본시장법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융당국이 시효에 상관없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제재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서로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운용사는 자사가 만든 펀드 등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팔기 위해 영업을 하고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자사의 계좌로 거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지만 과거에는 이 같은 접대행위가 만연했다”며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라 업게 전반에 걸친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증권업계의 ‘검은 거래’가 드러나게 된 발단은 ‘채권파킹 거래’ 수사였다.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채권파킹거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증권업계 간 향응접대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제재를 받은 증권사만 30여곳에 달하고 주의부터 해고까지 처분을 받은 임직원만 100여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향응접대 행위는 개인 간에 은밀히 진행돼 적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적발시 내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C 상무는 금감원의 감봉처분에 대해 “금감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감봉조치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일반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가 C 상무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자본시장법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융당국이 시효에 상관없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제재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서로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운용사는 자사가 만든 펀드 등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팔기 위해 영업을 하고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자사의 계좌로 거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지만 과거에는 이 같은 접대행위가 만연했다”며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라 업게 전반에 걸친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증권업계의 ‘검은 거래’가 드러나게 된 발단은 ‘채권파킹 거래’ 수사였다.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채권파킹거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증권업계 간 향응접대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제재를 받은 증권사만 30여곳에 달하고 주의부터 해고까지 처분을 받은 임직원만 100여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향응접대 행위는 개인 간에 은밀히 진행돼 적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적발시 내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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