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신해철씨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병원 전 원장인 강모씨(48)는 즉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망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적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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