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B상경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상경은 지난해 10월 특별외박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B양을 만나 강제 추행하고 폭행했다. 또 A상경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상경이 입대하기 전인 2016년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상경이 청소년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충북경찰청은 구속된 A상경을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복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라 재판에서 A상경에게 1년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경찰은 면직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A상경의 복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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