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통신 다단계 사기로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다시 1500억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씨(46)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피라미드 사기를 벌여 3만5000여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의 총책이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이전에 3200억원대의 통신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통신 다단계 사기로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다시 15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씨(46)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으며 이날 오전 4시20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국내에서 통신사기를 벌이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여권을 위조한 후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입국했다.


A씨 일당은 2015년 10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상화폐 온라인거래소를 차리고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후 국내 22곳에 투자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6개월만에 원금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이 암호화폐는 시중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현지에서 총기를 휴대한 무장경호원을 항상 대동하는 점을 고려해 총기 소유자가 입장할 수 없는 대형호텔에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 30명 중 2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