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62)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제공했다며 정 전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