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원과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4월30일까지 12주간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곳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곳 등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집중단속 사항은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이자율 기재) 준수 여부와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 적정성 여부와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법정 최고금리란 돈을 빌릴 때 최대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를테면 100만원을 빌린다면 기존에는 연 27만5000원까지 이자가 붙었지만 8일부터는 최대 연 24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8일 이후 금융회사에서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신규로 돈을 빌릴 때는 물론 기존에 대출받은 거래를 갱신 또는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부(중개)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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