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낮 서울 청계천로 18층짜리 한 빌딩 입구. 노란 명함 하나가 눈에 띈다. ‘어려운 경제고민... 즉시대출! 힘내세요. 모두가 어려운 요즘!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010-XXXX-XXXX’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대출 광고다. 명함 오른쪽 상단엔 ‘공정거래위원회 법정이자준수업체’라는 문구를 박아 놨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일 뿐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의 영업 합법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서울시 등록업체’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일단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0%로 내려간다. 100만원을 빌린다면 기존엔 연 최대 27만5000원의 이자가 붙었지만 8일부터는 연 24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8일 이후 금융회사에서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다. 만약 연 24.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곳인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급히 돈을 빌려야 하는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때는 금융회사가 아닌 복지기관을 찾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는 중이다. 만약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해결해드릴 순 없지만 제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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