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이용 중인데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오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오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8일 이후 실행되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금융회사도 있으니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유지 중이라면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업계는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금리 24.0%를 넘는 대출을 24.0% 이하 대출로 대환해준다. 오는 7일까지 만기 연장 시 24.0% 이하의 대출로 갈아타는 식이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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