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시 ‘160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시 ‘2600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시 ‘3200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20%)’ 등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900만원(2600만원+1000만원의 30%)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100만원에 대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다른 공제금액이 크게 높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자녀 2명, 국민연금불입금액 120만원, 연금저축불입액 400만원을 가정하면 소득공제(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연 24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27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소득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반기 말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반기 말 원천징수 시 반기말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기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6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달 제출)와 반기말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함께 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뒤따른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모두 종교인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종교단체가 부담한다. 종교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종교단체가 대신 부담하면 이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8호(2018년 2월21~2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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