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출이 설 연휴에 만기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예금이나 대출, 카드 결제기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은 조기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 대출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칠 때는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은행 주요 지점이 설 연휴 전 2일 간 휴일영업을 실시해 대학등록금 납부가 수월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상황과 보안관제 현환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설 연휴에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업계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으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밖에도 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다만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으로 연휴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해당 금융회사는 온라인뱅킹과 텔레뱅킹, 계좌 이체와 조회, 체크카드 결제, ATM기기 이용 등 자금 입출금과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나 타 기관 ATM기기를 활용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