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장. /사진=뉴스1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7일 국방부에서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은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으며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후 해제되는 등 계염사가 3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로 군 미공개 자료 등을 분석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육군은 광주에 출동안 40여대의 헬기 중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에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으며, 해군 해병대 1개대대는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 대기하다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사격 명령과 관련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가 5월 23일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시는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무장헬기를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11공수여단장은 병력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03항공대는 5월 23일 발칸포 1500발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발칸포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장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광주 폭격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 폭격설'에 대한 진원은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었던 것으로 특조위는 확인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폭격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