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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8일자로 흑산권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신안 13개 읍면을 갯벌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갯벌이 있는 팔금, 자은, 임자면 일원 18㎢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신안 전역을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게 됐다.


이번 3개 읍면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015~2016)을 한 결과 바지락, 낙지 등 갯벌 저서생물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 소쩍새 등 2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신안갯벌도립공원 확대·지정 안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신안갯벌은 이미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인간과 자연이 상생 발전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