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 선고 연기. /사진=임한별 기자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당초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하며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도 "쟁점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일정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혐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공무원들을 좌천시킨 혐의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 감찰한 혐의 ▲공정위가 CJ E&M을 검찰 고발 대상에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역으로 사찰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하고 세월호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위증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감찰권을 남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사심없이 공직을 수행하고자 분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