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운영을 통해 4개 증권회사(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2주간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됐다"며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장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검사반은 2개로 구성되며 각각 5명 씩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서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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