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대리점과 함께 10여년간 정부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발빠른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취한 조치로 과징금 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를 믿고 담합에 가담했다가 갑자기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부 대리점은 ‘갑의 배신’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공정위, 유한킴벌리 주도 135억 규모 담합 적발

지난 13일 공정위는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 방위사업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인 2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23개 유한킴벌리 대리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방역복, 도축복 등의 구매 입찰(총 135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유한킴벌리가 4건, 대리점들이 22건을 낙찰(총 75억원 규모)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부과한 과징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 4100만원 ▲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이앤더블유 2200만원 ▲경기킴벌리 2000만원 등이다. 유한킴벌리를 제외한 23개 대리점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3억9400만원에 달한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발빠른 사과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담합을 한 기업 중 해당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유한킴벌리만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면죄부를 받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업체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게 담합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본사가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유한킴벌리 “대리점 피해 보상방안 검토”

결국 유한킴벌리는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즉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대리점 등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내부방침이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앞서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만큼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20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자진신고는 당사의 유불리를 고려한 대응이 결코 아니었다. 당시에는 해당 사안이 40여건이 넘는지도 몰랐고 함께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대리점의 손실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