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 개인)대출의 투자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아지만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정해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 이외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 투자를 허용했다.
실제 P2P대출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에서 지난달 말 63.6%로 상승,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는 추세다.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P2P대출업체는 대출자가 같은 P2P대출업체를 통해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 밖에도 P2P대출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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