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유기현씨(38)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 70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했다. 지난 설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지만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딩크족인 유씨는 가족공제 등 혜택을 못 받은 데다 소비를 줄인 것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같아 근심이 깊다. 내년에는 연말정산에 성공하기 위해 절세금융상품 가입을 알아보는 중이다.
매년 2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린다. 일부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서다. 연말정산에서 성공하려면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알아보자.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중도해지 땐 세금유의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한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장래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 가입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과 관련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 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 나중에 연금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