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은 이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현장취재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협회 관계자는 “규개위를 거치면서 상하한선 규정이 중위값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며 “필수물품 공급가격 관련 정보를 품목별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의 입장도 강력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가격정보를 담는 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말 비밀이 보장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미 두 차례나 수정과정을 거쳐 반영했고, 기업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다 지우고 공개하게 돼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물품공급가격의 내역이 포함될 경우,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방대하게 많아진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아이템 선택시 읽어야 할 정보공개서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는 예비창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두꺼운 량의 정보공개서를 포함해 온라인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이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공정위가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대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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