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일 기준 61억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 계좌 27개를 조사한 결과,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은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 23개에 대해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 개설한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시행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검사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주에 걸쳐 이뤄졌으며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검사반(5명)이 편성됐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