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당국은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8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차주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부과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카드사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또한 강화한다. 제2금융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사업 실시와 개인사업자 차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선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를 연계한다.
권인원 부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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