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등 삼성전자 액면분할 관련 TF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부 전·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가 공시한 거래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였다. 아직 삼성전자 매매거래 정지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 유력하다. 거래소는 회사(삼성전자) 사정에 따라 조만간 거래정지 날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계획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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