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한국지엠과 제너럴모터스(GM) 본사 등을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GM이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한국지엠의 자금 2조300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636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고발장에서 "한국지엠은 2008∼2009년 2조3617억원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고의적이지 않고선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의 손실"이라며 “위와 같은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결정할 최종권한이 GM 본사에 있는 것은 명백하며 외환위기 당시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경로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한국지엠의 자산을 미국 GM으로 넘기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한국지엠이 6360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셈”이라며 “포탈액의 2배인 1조2720억원을 벌금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파생상품 거래 외에도 6조원대의 연구개발비 전가, GM홀딩스의 자금 대여, 각종 비용 불법 부과 등으로 GM 본사 및 한국지엠이 저지른 횡령·배임액은 9조1720억원, 법인세 포탈액은 2조146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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