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를 했던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해당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방안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했다”며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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