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씨(29)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들도 조씨는 교사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여기에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이런 극악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일 죄송하다"며 "벌을 주시는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인 고모씨를 미리 준비한 칼러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수백억 자산가인 제일교포 곽모씨의 장손이고, 숨진 고씨는 외손자이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씨와의 갈등이 생기자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때 이미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선미 소속사는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탐내 상속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다가 흉악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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