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을 통해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야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수당을 받았다. 졸업·중퇴 후 2년 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30만원씩 3개월,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한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설문 결과 청년 취업 준비과정의 제일 큰 어려움이 취업비용으로 나타났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2+1 고용장려금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넓혔다. 소기업은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더해 만기 시 1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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