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대출한도를 상향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빌려준다. 집주인은 주변시세의 85%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주인은 임대주택사업 시 개량비용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게 됐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