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대출한도를 상향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빌려준다. 집주인은 주변시세의 85%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주인은 임대주택사업 시 개량비용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게 됐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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