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리따움·에뛰드제품을 자진회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전날 식약처가 발표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와 관련,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환·환불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자세한 방법은 각 브랜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일 식약처는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