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헌법 전문 관련 조항에 대해 발표했다./사진=뉴스1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의 집접민주주의제도를 신설한다. 또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명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헌법 전문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권,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를 신설해 직접민주주의제도도 확대했다. 조 수석은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이자 입법자로서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해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