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무관청이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미뤄졌지만 지난해 말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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