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 소득격차, 빈곤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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