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22일 경남제약 전 대표이사 이희철 위법행위와 신규 최대주주 예정자(에버솔루션, 텔로미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상장적격성 실질대상으로 결정하고 다음달 12일 기업심사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종합심사에서 경남제약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 등에 따른 지배구조 훼손과 최대주주 예정자와 신규 임원 후보자를 통한 경영투명성 개선이 불투명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국세청이 현 최대주주인 이희철 주식 전량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했고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상 중대한 변동이 발생될 수 있게 됐다.
경남제약 측은 “현 경영진은 당사 주주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조속히 이뤄져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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