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23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금호타이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매각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를 포함시켰다”며 “채권단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 문건을 보면 거래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 적용되는 계약조건으로 ‘1주일 초과하여 계속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업의 경우’가 명시됐다. 이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없으며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투자유치 관련 선행조건의 의미는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조건으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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