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반으로 하는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대됐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안 별표 1. 개정)-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 등
②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안 §13의2⑥항 신설)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경우 지급 청구 불필요
②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안 §13의3①항 개정)
- 단축할 수 있는 심야영업 시간대를 1시간 확대하고, 그 판단기준을 3개월로 단축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쓰레기통, 세제 등과 같이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여 점주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의 지자체 참여 등 지난해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의 실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에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의 지자체 참여 등 지난해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의 실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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