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래퍼 정상수씨(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사진=사우스타운 제공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정 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09년 데뷔한 정씨는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정씨는 올해 2월에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