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은 2일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친박계 핵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9~10월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의 경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과 김모씨의 자택을, 같은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의정부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민대 이사장실 비서·사무처장 등 관계자 자택,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홍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정은 전 의원이다. 당시 홍 의원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