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평가한 뒤 2020년까지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의 가격덤핑이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연장·야간근로 수당도 별도지급하도록 한다.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10개 공사로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다.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임금만 34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를 함께 시행한다. 적정임금 지급을 위반한 건설사는 2년 간 공공공사 입찰감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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