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 2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가구의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 전체 가구의 15%에서 25%로 높아졌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5만가구 수준이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앞으로 5년 동안 28만가구로 확대 공급돼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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