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관할 서초구청에 제출했고 서초구청은 자료 검토 뒤 다음달 2일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조합에 통보할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인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반포 현대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반포 현대만 당장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관련 기초 자료를 내야하는 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3개월 내에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반포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시공사 선정전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조합측이 받게 될 부담금 규모에 쏠린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내 15개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규모를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라고 발표해 재건축추진단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단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이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단지도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실제 통보될 부담금 규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에 따라 주요재건축 조합이 위헌소송 등의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 될 전망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올 1월부터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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