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현행 국민투표법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