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기존 38%에서 올해 62%로 확대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36㎍/㎥) 이상일 경우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교실당 평균 200만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설치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지방비로 지원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등교 시간 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이 학년 초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등 사전에 연락하면 질병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실내화 착용 강화,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해 응급조치 숙지와 상비약 구비 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