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성차별 채용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채용단계부터 남녀 성비율을 정하고 신입행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두 은행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6일 금융노조는 성차별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을 검사한 결과 공채 지원자 성비는 1.3대1(남성 7535명, 여성 5895명)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류전형에선 남성 1600명, 여성 399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성 경쟁률은 4.7대1, 여성은 14.8대1로 여성 커트라인(서울지역)은 467점으로 남성(419점)보다 48점이나 높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남녀 차등채용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이 인사담당자가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성차별을 한 정황을 적발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두 은행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차별 채용은 금융산업 종사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 금융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를 남녀 차별금지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