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나 청년층, 다자녀가구, 부모부양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1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그러나 최근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의 특별분양 당첨자가 미성년자거나 상당수 29세 이하 청년으로 확인돼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9억원 초가 고가주택은 특별분양을 금지하는 대신 일반분양을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분양 당첨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당첨 후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한 시점을 계약체결일에서 입주자 당첨일로 변경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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