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가주택 기준이다. 기존 세법 등은 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 역시 9억원 이상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행 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만일 1주택도 보유세 인상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큰 곳은 서울 강남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영등포·관악·구로 등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실거래 중위가격은 8억7572만원이다. 중위가격은 높은 가격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맨중앙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조사대상 22만가구 중 9억~20억원 주택은 1678가구, 20억원 초과 주택은 233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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